Monday, January 30, 2012

미국아포스티유 관련 공지사항 - 2

미국아포스티유 관련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 주세요! http://blog.naver.com/globalapo?Redirect=Log&logNo=110130136134


미국의 어떤 주들은 해당 주에 위치한 학교 서류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카운티에서만 인증 받아 올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주가 CA인데, 아래는 CA에 거주하는 한인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험담을 올린 것입니다. 비용이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쎄네요.


물론 어떤 주는 동일한 규정을 갖고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아포스티유를 발급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경우는 보충 규정을 공지하거나 해당 규정 공지를 삭제해야 하는데.... 미국의 연방정부, 주 정부, 카운티 정부, 시 정부들은 아쉽게도 사대근성에 사로잡힌 일부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것처럼 그리 완벽한 행정을 보여주지 못할때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어떤 주는 특정 서류에 한해서 해당 주에서 발급된 서류일 경우에만 아포스티유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결코 복잡하거나 오류 없는 공신력의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험담을 읽으시면 많이 공감 하실 것입니다.


요즈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하는 학생이 한국의 초, 중, 고교에 편입학하려면 많은 학교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며 이 제도가 얼마나 귀찮고, 필요없으며, 허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아시게 되겠지만 한국의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할 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설명과 왜 별안간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지데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도 제 딸아이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면서 고생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귀국자 학생을 가진 부모님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
1. 아이가 다닌 학교에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공증인(Notory Public)에게 성적증명서의 공증을 받는다. 이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증인은 학교에 위치한 카운티(County)에 소속한 공증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증인에게 갈때 진술서(Affidavit)을 작성하여 가지고 가야하며 이때 진술서에 사인은 공증인 앞에서 해야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미성년자이므로 진술서는 부모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이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제가 사용한 진술서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비용은 10불.
3. 성적증명서와 공증서를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소속된 카운티의 County clerk's office에 가서 공증서에 Cleak's Seal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5불. 이 과정은 자기가 받은 공증인이 카운티 오피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살던 Lafayette는 Contra Costa County 소속이므로 Contra Costa County Cleark's office를 가야합니다. [555 Escobar St, Martinez, CA, 사무실은 오후 4시 30분까지 엽니다]. 알바니는 Alameda County 소속이므로 Alameda County Clerk's office를 찾아가야합니다. [주소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 과정은 공증서에 Apostille를 받는 것입니다. Apostille는 주의 서기(Secretary of State)가 발행하므로 주 정부를 찾아가야 하는데 북가주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은 455 Golden Gate Ave Rm 14500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415-557-8000. 14500호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가 (저는 1시간 30분 기다렸습니다.) 번호를 호명하면,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러왔다고 설명하고, 성적증명서, 공증서, Cleark's seal을 보여주면 캘리포니아 seal이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붙여줍니다. 비용은 26불이며 신용카드, 체크만 받습니다. 사무실은 9시에서 4시까지 일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빨리 하면 하루, 천천히 하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미국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신청인 또는 지인이 미국에서 직접 받아도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비, 카운티 정부 인증비, 공증비, 교통비, 음료 또는 점심값, 한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비 등등의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신청인이 직접 또는 지인이 아포스티유 2건을 받는 경우를 들어 비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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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첫 번째 건
두번째 건
공증비
무료 - 2불
무료 - 2불
카운티 인증비
3불
3불
주정부 아포스티유비
10불
10불
교통비*
20 - 100불
0
음료 또는 점심비**
5 - 10불
0
우편비***
30 - 50불
0
합계
68불 - 175불
13불 - 15불


* 교통비는 뉴욕시내 또는 올바니 시내에 사는 경우 무료이고 떨어진 거주지에서 운전해 가는 거리의 개스비 발생


** 카운티 사무소나 주 정부 사무소에서는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서 음료를 하거나 점심을 하면서 드는 비용


*** 신청인이 직접 한국으로 갖고 가는 경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지인이 발급 받는 경우는 우편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발생함 (우체국 Express는 30불, 페덱스는 50불)


정리해 드리면, 뉴욕시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략 100불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아포스티유 1건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처음하는 일이라 여기 저기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차리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는 전문 기업인 저희 글로벌 아포스티유에 맏겨 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하여 원하시는 기간에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웹사이트 보시고 연락 주세요!


김 한흥 부장 배상
글로벌 아포스티유
010-4099-0790
www.globalapostill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