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20, 2016

세계 각국 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시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

오늘은 각나라의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로 교환시 필요한 대사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안내합니다.

우선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중 한국내 대사관에서 인증을 안해주는 국가는 미국 / 영국 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내 대사관에 인증을 해주기에 발품을 팔아 다녀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인구가 한국에 상주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운전면허 발급 받기에 각국 대사관업무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되기에 향후 미국과 영국처럼 대사관 업무가 없어지리라 봅니다.
아이리시및 홍콩은 시작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국가 대사관이 동참하리라 봅니다.
대사관인증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 결국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한국 면허가 타국에서 인정받아 타국 운전면허로 교환해주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26개국

뉴질랜드,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22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유럽 3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그루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14개국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33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 오스트리아는 97.1.1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中,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 표기국은 외교부 통계기준 재외국민이 미거주하는 국가임(11개국)
※ 표기국은 상호인정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임(14개국)
​글로벌 아포스티유 각국 운전면허를 한국 최초로 아포스티유 대행 업무 처리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각국마다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조금씩 틀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로 된 면허증 확인서에 아포스티유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면허증 원본이 영국으로 날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나 면허증 원본이 사라진다면 당사자는 면허증을 다시 받으러 자국이나 면허를 딴 국가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향후 어떻게 발전 될지는 큰 그림으로는 보이나 구체적 소견을 말하기에는 현재 몇개국 밖에 진행 안되기에 말씀 드릴수 없으나 언제가는 모든 국가들이 아포스티유 내지 영사확인을 받아 운전면허를 교환한다고 봅니다.
​한국내 대사관에서 진행이 어려우신분들은 해외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국내 대사관 인증을 받는 국가들도 현지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메일 상담 : chrisapostille@gmail.com
김한흥 부장
010-5920-0790